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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런 상가는 투자하지마세요! 좋은 상가 찾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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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런 상가는 투자하지마세요! 좋은 상가 찾아내기!

 

 

 

창업할 때 조심하는 방법

 

창업을 막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초보자분들은

상가를 골라내고 선택하는 일부터 막막할 것 입니다.

어떤 상가를 선택해야 창업시장에서 성공 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상가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에는

무조건 난 성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실패를 하지않을까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실패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실패확률을 줄임으로서 피해야 할 상가는 어떤 것 일까요?

창업하면 안되는 상가 알아봅시다!

 

 

유동인구가 적은 상가

 

우선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가 창업으로 많이 유리하다.

그러나 백화점등 대형 쇼핑몰이 근처에 있다면 고민을 해보아야한다.

 

창업을 하여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상식으로 고객유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창업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이 있다면

백화점 쪽으로 당연히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일반 상가 입장으로서는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상가

 

초기자본금이 한없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들에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상가가 눈에 밟힐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보다 시세가 낮게 나온 이유를 알아야겠죠?

장기간 동안 상가로서의 입지조건이 메리트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입지조건 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 자체에서 하자가 있을 확률 또한 있으니

꼼꼼한 점검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죠?

 

 

6차선 이상의 도로가에 위치한 상가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

왜 피해야 할까요?

큰 도로가 위치하는 곳은 그만큼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정말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유동인구가 제일중요한데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보면

도로에서 구매하는 곳 까지 연결되는 고객이 많아야 하는데

그러한 고객보다는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고객이 대부분이어서

확실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이 없다면 초보자는 피해야할 창업 입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야할 상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른 상가들보다 경사진 곳에 위치한 상가

접근성이 좋지 않기에 피해야 합니다.

 

건물 주인이 자주 바뀌는 곳, 간판 설치(홍보용)가 힘든 곳

권리금이 전혀 없는 곳 (그만큼 상가로서의 메리트가 없었다는 말일수도 있죠?)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창업의 기본은 내가아니라 고객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상가를 찾을 때도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입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좋은 상가 찾으셔서 창업에 성공을 기원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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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멀게만 느껴지던 때 보단 요즘은 주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핫 한 직업이죠? 잘만하면 고수익을 가질 수 있기에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법이 개정이 많이 되면서 복덕방아저씨부터 많은 이름으로 불리었지만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으로 불리고 있어요.

♣ 개업공인중개사란 무엇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 두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없지만 예전부터 중개업을 하며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이 바뀌면서 자격증이 있어야 개업을 할 수 있지만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생계문제도 있고해서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복덕방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나서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이후에는 보통 직원을 두게 됩니다.

혼자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긴하지만요

♣ 고용인이란 ???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의미해요.

공인중개사는 별도로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인을 고용 하였을시에는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직접 가셔서 신고해도 되지만 요즘은 편리하게 정부24시에서 간편 신고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용인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하고 싶은만큼 해도 됩니다. )

 

♣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고용하였을때와 마찬가지로 고용관계가 종료 되었을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그 고용관계가 종료 된 시점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해요.

신고방법으로는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하였을때와 마찬가지로 고용종료시에도 정부 24시에서 간편하게 업무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일은 없어야겠죠?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소속공인중개사란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중개사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내용으로는

중개업무의 수행,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이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보조 < 중개대상물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이 있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인장등록 및 등록한 인장의 사용의무, 품위 유지 및 신의성실한 자세로 중개업무

만약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의무,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중개보조원의 업무내용으로는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는 다르게 업무를 보조하였을 때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으로는 비밀준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 한 번에 다들 합격하시고 책임감 있는 중개 화이팅 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지식 -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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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예전부터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쾌라고 불리었죠.

현재에 와서 복덕방 등 여러이름으로 불리던 이 직업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그래서 공인중개사란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자 를 의미합니다.

※ 공인중개사시험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한자라고 하였는데 시험과정은 어떻게 될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은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10월에 시행하며, 만약 그 해에 불합격 했을시에는 내년에 다시 시험을 치뤄야합니다.

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지며 1차(민법, 부동산학개론), 2차(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1,2회차 두회차 모두 과목별로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을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한 해에 1차와 2차 모두 시험을 쳤을시 1차만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 하였다면

다음 1회에 한해 1차가 면제되고 2차만 치면 됩니다.

( 한 해에 1차만 쳐도되고 1차 2차 모두 쳐도 됩니다. / 자기 커리큘럼에 맞춰 진행 하시면 모두 좋은 성적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직접!!! 차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무실에게 나의 실적을 나눠 줄 필요가 없는거죠.

보통 부동산 관련 취업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존 중개사무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등 부동산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 ( 중개보수를 의미 )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 ex) 임대인 / 임차인 ]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행위를 수행한다.

한 매물에 대해서 거래당사자들을 소개하고 중간에서 그 행위를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딱 하나로 정해서 말하기에는 힘들어요.

하나하나 알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살던 바운더리에서 일을 하면 남들보단 지리적이나 주변환경을 잘 알고 있어서

처음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수월합니다.

 

주변에 보이는 대부분의 부동산사무실은 주거용 부동산쪽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중이에요.

일을 하시게 되다면 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을 제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즉, 상가는 법을 많이 알아야 해요. 이 지역에서 이 구역에서 이 상가 업종이 들어 갈 수 가 있는지

권리금 관계도 중요하고요. 대신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높은 수수료가 메리트입니다.

 

부동산의 꽃이라 불리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주거용과 상업용과는 별개로 다가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관련 법규 등 법지식이 많이 필요하며, 그러다보니 중개 수수료 또한 많이 높습니다.

빠른 중개가 되지 않으며, 관련 법 인허가등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 대상물입니다.

 

공인중개사라는게 사람과 사람사이를 중개하는 직업이다보니 많은 다툼이 발생하며

이런 저런 돌발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개업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소장은

이런 상황들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부동산 지식을 많이 쌓으면서 중개 노하우를 늘리면 그 동안의 모든게 보람이 느껴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몸소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공인중개사 직업을 가지신 부동산 관련 일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