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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예전부터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쾌라고 불리었죠.

현재에 와서 복덕방 등 여러이름으로 불리던 이 직업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그래서 공인중개사란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자 를 의미합니다.

※ 공인중개사시험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한자라고 하였는데 시험과정은 어떻게 될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은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10월에 시행하며, 만약 그 해에 불합격 했을시에는 내년에 다시 시험을 치뤄야합니다.

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지며 1차(민법, 부동산학개론), 2차(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1,2회차 두회차 모두 과목별로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을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한 해에 1차와 2차 모두 시험을 쳤을시 1차만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 하였다면

다음 1회에 한해 1차가 면제되고 2차만 치면 됩니다.

( 한 해에 1차만 쳐도되고 1차 2차 모두 쳐도 됩니다. / 자기 커리큘럼에 맞춰 진행 하시면 모두 좋은 성적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직접!!! 차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무실에게 나의 실적을 나눠 줄 필요가 없는거죠.

보통 부동산 관련 취업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존 중개사무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등 부동산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 ( 중개보수를 의미 )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 ex) 임대인 / 임차인 ]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행위를 수행한다.

한 매물에 대해서 거래당사자들을 소개하고 중간에서 그 행위를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딱 하나로 정해서 말하기에는 힘들어요.

하나하나 알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살던 바운더리에서 일을 하면 남들보단 지리적이나 주변환경을 잘 알고 있어서

처음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수월합니다.

 

주변에 보이는 대부분의 부동산사무실은 주거용 부동산쪽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중이에요.

일을 하시게 되다면 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을 제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즉, 상가는 법을 많이 알아야 해요. 이 지역에서 이 구역에서 이 상가 업종이 들어 갈 수 가 있는지

권리금 관계도 중요하고요. 대신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높은 수수료가 메리트입니다.

 

부동산의 꽃이라 불리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주거용과 상업용과는 별개로 다가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관련 법규 등 법지식이 많이 필요하며, 그러다보니 중개 수수료 또한 많이 높습니다.

빠른 중개가 되지 않으며, 관련 법 인허가등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 대상물입니다.

 

공인중개사라는게 사람과 사람사이를 중개하는 직업이다보니 많은 다툼이 발생하며

이런 저런 돌발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개업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소장은

이런 상황들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부동산 지식을 많이 쌓으면서 중개 노하우를 늘리면 그 동안의 모든게 보람이 느껴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몸소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공인중개사 직업을 가지신 부동산 관련 일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